해양수산부는 11일자 중앙일보 <육지 따로, 바다 따로…현행 환경영향평가 이대론 안된다> 제하 기사에 대해 “바다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따르도록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바다골재 채취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바닷가에서 이뤄지는 광물채취(광업법), 골재채취·골재채취단지 지정(골재채취법), 해저광업(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환경부 소관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항만건설, 해안매립 등 육역과 해역이 연계된 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시 해수부장관의 의견수렴 절차,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육지와는 다른 해양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해양행정 전담부처인 해수부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수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외부 대행업체에 맡긴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해양을 이용·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작성해 협의기관인 해수부에 제출토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출된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법령 등에서 정한 전문기관인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수부에서는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 시 해양이용·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자원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인 협의의견을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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