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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금융권에 강제되는 대출 아니다

2018.10.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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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중금리대출은 금융권에 ‘강제되는’ 대출이 아니며, 따라서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금리결정 자율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경제 <“은행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年 10% 이하로 절반 낮춰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중금리대출은 대출상품의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고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운영하는 금융상품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취급실적과 연계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를 취급하지 않았다고 금융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에 중금리대출 인정기준(현행 평균금리 16.5%)을 인하한 것은 업권별 비용요인을 감안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중금리대출의 현행 인정기준(평균금리 16.5%)은 전 업권 중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은행 등 낮은 비용구조를 가진 금융업권에서는 중·저신용 차주를 선별해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할 유인이 미약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 자체 중금리 금리대는 주로 5∼10%대이고 15%를 초과하는 대출건은 없으며, 은행권에는 현행 중금리대출 평균금리 요건(16.5%)은 사실상 금리인하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공급확대, 사잇돌대출 기준 완화, 카드론 중금리상품 출시 등 효과를 감안할 때 중금리대출 공급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연 3.4조원 → 연 7.9조원)된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정보제공체계 구축 등으로 금융회사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중금리대출 공급은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문의: 금융위 중소금융과(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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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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