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동물병원의 위생실태 등을 일제 점검 중으로, 위반자는 엄격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10월 25일 국민일보 <소독기 없이 수술, 20년 지난 약품…동물병원이 동물권 사각 지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며, ‘동물권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부각되나 일부 동물병원이 동물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임
경기도 소재 A동물병원은 소독기기도 갖추지 않은 채 운영, 유효기간이 20년 지난 약품을 보관하였으나 해당 수의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면허정지 22일에 그침
최근 5년간 동물병원과 수의사가 받은 행정처분은 과태료 처분 189, 면허정지 38건 등 247건이며, 면허정지의 경우 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대폭 감경되었음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과 단호한 처분이 필요함
[부처 설명]
보도자료 내용에 언급된 경기도 소재 동물병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감경 없이 면허정지 22일을 처분하였음
* 동물병원 개설자 면허정지의 경우 처분기간 동안 동물병원 운영을 하지 못함
또한,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모든 동물병원(4311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19건, 면허정지 4건 등 행정처분 하였음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동물병원이 개설 신고 된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동물병원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수의사법 제31조) 지자체장은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업무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음
지자체는 동물병원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될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처분함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189건, 업무정지 20건, 면허정지 38건을 처분하였음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 1. 일반기준에 의거하여 면허정지 처분 전 의견을 받아 가축방역과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시나 정상을 고려할 만한 경우에만 감경함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함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동물병원 시설과 약품관리 등의 위반사례에 대해 처벌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임
2018년 9월3일부터 전국 모든 동물병원(4426개소)에 대하여 위생실태 등을 일제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과태료, 면허정지 등을 엄격히 처분할 예정임
또한, 수의사 연수교육에 수의사법과 행정처분, 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에 따라 동물진료종사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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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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