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사업 집행률 저조는 전수조사에 따라 사업집행이 일시 보류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개선안 수립·시행과 함께 다른 저감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 예정”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1월 19일 서울경제 <집행은 찔끔…편성부터 하자는 미세먼지 예산〉, <절반만 쓴 미세먼지·일자리 예산…‘특단’, ‘긴급’ 빙자 또 늘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올해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했지만 8월까지 실적은 단 333대에 그쳤고 올해 책정된 225억원의 상당 규모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② 내년도 예산을 3000대로 그대로 유지하여 2019년도 예산 소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부처 설명]
①에 대하여(집행저조 사유)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PM·NOx 저감장치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2018년 3월∼6월(3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집행이 일시 보류된 것이 집행률 저조의 주된 원인임
* 환경부·환경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장치 인증기준 적합 및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치부착에 따른 자부담금 축소(152만 1000원→57만 3000원), 요소수 주입비용 지원 현실화(132만원/3년→180만원/3년) 등 제도 개선안 수립·시행 중
○ PM·NOx 저감장치 예산 일부를 다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하여, 예산 불용 최소화 예정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실집행률은 10월말 기준 80.5%(1332억 2100만원/1653억 9100만원)로 적정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말까지 90% 이상의 사업실적 전망
②에 대하여
○ 2019년도 PM·NOx 저감장치 예산(225억원, 3,000대)은 사업 대상 지역이 현행 7개 광역시도에서 17개 광역시도로 확대 시행*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임
* (수도권외 지역 예산비중) 2018년도(54억원, 24%) → 2019년도(101억 2500원, 45%)
※ 수도권외 지역의 부착 대상차량은 수도권 대비 약 3배(수도권 1만 2566대, 수도권외 3만 3124)
○ PM·NOx 저감장치 사업은 입자상물질(PM) 뿐만 아니라 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까지 저감*함으로써 비용대비 효과가 탁월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
* 대형화물차의 입자상 물질(PM)을 연간 대당 103kg저감(PM·NOx 저감장치 부착 시)하여, 승용경유차 연간 대당 1.02kg 저감(DPF 부착 시) 대비 약 100배 저감
※ (PM·NOx 저감장치 배출가스 인증기준) 입자상 물질(PM) 및 질소산화물(NOx) 80% 이상 저감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044-201-693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률적으로 임금감소 된다 보기 어려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