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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환경단체가 사업 제동·정지? 사실과 다르다!

2018.11.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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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은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환경단체가 사업을 멈추게 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1월 21일 매일경제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충돌 때 민간위가 사업 멈출 수 있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환경영향평가 의견충돌 때 민간위가 사업 멈출 수 있음

“환경단체 악용할 수도”, 환경영향평가에 거짓·부실 논란이 생긴 사업을 민간 환경단체가 정지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발판 마련됨

② 대기·수질 등을 전공한 공학 전문가들이 수행한 영향평가를 민간 환경단체와 법률가들이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 지도 의문

[부처 해명]

<①에 대하여>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두게 되며,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공무원, 법률,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므로 민간 위원회가 아님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로부터 검토 의견을 들어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환경단체가 사업을 멈추게 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아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거짓·부실 판단기준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도입
     
* (거짓)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생태자연도·녹지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참여인력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
     
* (부실) 주민의견 반영여부, 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법정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등

<②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법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환경관련 협회, 단체, 공사·공단,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인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됨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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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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