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학교 부동산 재산세 면제조항에 대한 일몰기한 설정이 재산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 도래시 타당성·효과성 분석,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2월 11일 매일경제 <대학들 안내던 재산세 비상, 서울대 등 8곳 1020억 낼 판>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12월 11일 매일경제 < 대학들 안내던 재산세 비상, 서울대 등 8곳 1020억 낼 판 > 제하의 보도임
○ 최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모든 학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조항이 2021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시한부 조항’으로 바뀌어 2022년부터 재산세 과세가 가능해짐
○ 재산세 부담에 따른 대학 재정난 심화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행안부 입장]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제도효과 분석을 위해 일몰기한(통상 3년)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며, 종전의 무기한 감면은 단계적으로 일몰기한을 부여 중임
※ 무기한 감면: ’14년말 39건 → ’17년말 16건, ’18년 학교 포함 5건 일몰 기한 설정
○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그동안 영구적으로 운영되던 학교(국공립 제외) 감면의 현행 감면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3년)을 설정한 것임
○ 이러한 감면 일몰기한 설정이 감면 축소와 직결되는 것은 아님
-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감면의 목적 달성 여부, 납세자의 담세력 등을 포함한 타당성·효과성 분석, 각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지방세 지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2-21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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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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