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태통로 설치 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생태통로 설치·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2월 17일 YTN 24 <‘동물도 없는데’ 생태통로…주먹구구식 위치선정>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① 동물이 없는 곳에 생태통로를 만들거나 정작 필요한 곳에 미설치
- 강원 삼척(7번 국도) 인근 발전소 건설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없는데 생태통로 설치 중, 기 설치된 터널형 박스로 실효성 부족
- 동해 백동령 부근(42번 국도)은 로드킬 방지 울타리(1km)만 설치하고 생태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야생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방해
② 국토부·환경부·지자체 간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사전협의 미흡
[환경부 입장]
①에 대하여 :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설 보완 등 추진
○ 삼척 생태통로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17.10)하여 생태통로 필요성·위치 적정성 등을 旣 협의하였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연합 등
- 인근의 발전소가 야생동물의 서식과 이동에 미치는 영향*, 터널형 박스의 기능·규모 등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보완 등을 검토하겠음
* 해당 생태통로와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 800m
○ 동해 42번국도 울타리는 로드킬 예방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요청(‘17.9)에 따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함
- 생태통로 설치 필요성, 입지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시설 보완 및 필요시 생태통로 설치 등을 권고할 예정임
②에 대하여 :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생태통로 설치·관리 사전협의 강화
○ ‘13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생태축 복원 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생태통로 설치 적정성에 대한 검토·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음
* 환경부·국토부·산림청 합동으로 수립·추진 중
○ 또한, 생태통로 설치·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19∼)
- 생태통로 설치 前 인·허가단계에서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조성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일원화(설치·관리자→환경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
* 생태통로의 입지 적정성 및 시설물 타당성 검토(시설물 규격 및 목표종 선정, 식재식물, 사후관리계획 등)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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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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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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