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일부 기업의 매출액 부풀리기를 통한 기술보증금액 상향 시도 지적과 관련, “허위 가공매출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제출 및 증빙의무를 강화해 불법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보증을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2월 17일 CBS 노컷뉴스는 <벤처업계 불법 ‘매출 부풀리기-기술보증기금 ’구멍’> 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CBS 노컷뉴스는「벤처업계 불법 ‘매출 부풀리기-기술보증기금 ’구멍’」(’18.12.17, 인터넷)」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액 중심으로 운전자금을 보증하고 있어 ①기업들이 불법적인 ‘매출돌리기’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고 있으며, ②운전자금 보증처리가 늦어져 피해를 늘어나는 업체가 늘고 있음
[중기부 설명]
①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지원여부는 ‘기술평가’ 결과를 통한 평가등급(B등급이상 지원)에 따라 결정되며, 추정매출액은 보증지원한도(금액)를 결정할 때 활용되고 있음
ㅇ 이에, 일부기업이 불법행위(매출액 부풀리기)를 통해 보증금액 상향시도
- 기술보증기금은 자체규정*의 제재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 ‘조사권’이 없는 기술보증기금의 제재는 한계가 있고, 일정 수준 이하의 불법행위 근절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음
* 「금융부조리관련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내 허위자료제출기업으로 분류
** ①신규보증제한(보증서발급전: 확인일로부터 2년, 보증서발급후: 전액해지된 날로부터 1년) ②관련보증 즉시 전액회수 ③관련보증 이외 보증 20%이상 해지
- 또한 “조사단계별 주요 업무처리방법”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도록 운용*하고 있는 바, 허위 가공매출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제출 및 증빙의무를 강화하여 불법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보증을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 ① 부가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원장 및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을 비교
② 요구불예금통장, 어음기입장 등의 결제내역을 확인하여 매출액의 진위여부 및 허위 가공매출에 대한 파악 철저
③ 매출이 편중된 거래처(비중 30% 이상)에 대한 허위 가공매출 파악 철저
④ 매출처와 매입처가 동일한 기업에 대한 허위 가공매출 파악 철정
②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 표준처리 운용기준」*을 두어 신속한 보증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조사일로부터 6일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 기금보증금액 3억원 이하건은 현장조사일로부터 4일, 3억원 초과건은 6일의 표준처리기간 운용 중
ㅇ 운전자금 보증 심사 소요일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다만, 일부지점은 보증 요청기업의 연말 쏠림현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심사기간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외부자문위원을 필수로 활용하는 ‘지식재산(IP)평가보증’ 등은 자문결과 회신 등 소요시간이 걸려 표준처리기간을 45일로 운용중임.
* (’16년) 5.66일 → (’17년) 5.41일 → (’18.11월말) 5.81일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042-48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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