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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실직 언급 아파트, 근로시간 규정 제외 승인받은 곳

2018.12.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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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로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하고, 임금이 대폭 감소됐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아파트는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곳”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12월 20일 조선일보 52시간의 역풍경비원 110명 중 98명 무더기 퇴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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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주 52시간 근무제가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19일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와 남구청 등에 다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 110명 중 98명이 오는 31일 일을 그만둘 예정이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근무 중인 경비원들에 따르면 이들의 근무시간은 현행 격일 24시간 근무(무급 휴게시간 8시간 30분 포함)에서 주 52시간 실시 후 격일 14시간 근무(무급 휴게시간 3시간 30분 포함)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실수령액 기준)은 185만원에서 11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부처 설명]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63조)

기사에서 언급된 아파트(부산 LG메트로시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곳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음

따라서, 주 52시간제로 인해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하고, 임금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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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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