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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확산 우려 미군기지 주변 방지시설 설치·운영

2018.12.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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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하수 오염확산이 우려되는 미군기지 주변은 환경부가 직접 오염확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시행령 개정 이후 매 5년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2월 20일 KBS 9시 뉴스 <알고도 손놓은 정부… ‘오염지하수’ 지금도 쓴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

[보도 내용] 

① 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환경오염이 확인되었지만, 지자체는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환경부도 지자체에 조사결과 통보한 뒤에 손 놓고 있음

② 5년마다 환경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환경부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부처 입장]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정화 요청 및 확산방지 조치 중

○ 환경부는 매년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알리고 정화 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매년 2차례 지자체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지별 오염상황과 정화절차를 설명하고 정화조치를 당부

○ 아울러, 지하수 오염확산이 우려되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환경부에서 직접 오염확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2018년은 캠프캐롤, 광주비행장 등 2개 기지에 대해 설치·운영 중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5년마다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2012년 5월) 이후부터, 매 5년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044-201-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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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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