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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강 훈련기관 본격 조사 중…내년, 원천차단 대책 시행

2018.12.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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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직업 훈련 관련 보도에 언급된 대리수강 훈련기관은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곳으로, 확인된 위법 사실을 토대로 처분했다”며 “구체적인 부정수급 규모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직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공통법정훈련 지원은 원천중단하는 등 보완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24일 KBS <줄줄새는 직업훈련지원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법정교육을 위탁받은 외부 교육기관들이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해서 직장인들 대신 대리수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가 석 달 전 해당 기관을 적발하고 정부지정 인가를 취소했지만, 아직도 편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0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이 대리수강 등의 편법에 허투루 쓰였습니다.

[부처 설명]

□ 해당 보도에 언급된 훈련기관은 2018년 4월 산업인력공단(훈련품질향상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의심하여 점검·분석을 실시하였고, 2018년 7월 이후 수사권을 가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부정수급조사과)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곳임

ㅇ 우선 확인된 대리수강 등 위법 사실을 토대로 해당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전 과정 인정제한 처분(2018년 9월)하였으며, 구체적인 부정수급 규모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추가 조치할 계획임

ㅇ 보도내용 중 ‘업무상 제휴’를 맺었다고 언급된 업체에 대해서도 정황을 포착하였고 조사 진행 중임

사업주 훈련 부정수급 관련 처분 기준
사업주 훈련 부정수급 관련 처분 기준

□ 원격훈련분야 지원금은 2017년부터 법률 등에서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는 분야 중심으로 지출이 급증하였고, 출결 확인 등 관리감독이 어려운 원격훈련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법한 부정행위도 확산되었음

ㅇ 사업주훈련을 집행·운영하는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2011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정의심기관을 파악하여 적극 조사하고 있음

* 각 원격훈련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데이터를 인력공단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IP 조작 등 출결부정시 훈련생 ID, 1인당 훈련이수시간, 접속시간, 기관별 지원액·실적 등을 분석하여 대리수강 의심 훈련기관·사업장 적발 가능

□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 활용 결과 등을 토대로 금년에는 1500여개 부정의심 훈련기관 및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300여개는 진행중)

ㅇ 지난 5년간(2014년~2018.10월) 약 2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등 처분하였음

□ 보다 근본적으로는, 직무관련성이 낮은 법정교육 분야를 정상적인 직무훈련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 다음 대책을 시행할 계획

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공통법정훈련 지원은 내년부터 원천중단

*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 등

②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되, 지원율 50% 하향

*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및 의약품 교육 등

③ 원격훈련은 운영비가 훈련 인원·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훈련기관·과정별로 상한 인원 설정

* (상한 5000명) 비법정훈련 중 신규개발 과정, (상한 3000명) 대여콘텐츠, 법정과정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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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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