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쿠폰 지원단가는 지난해 가구당 31만 3000원에서 올해 40만 6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쿠폰은 단말기 결제없이 바로 사용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의 발급률은 증가 추세”라며 “실제 수급자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7일 서울경제 <노년 빈곤층엔 ‘그림의 떡’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해명입니다.
[기사 내용]
<연탄쿠폰 관련>
① 연탄가격을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19.6% 인상하는 등 가격 인상시 에너지 빈곤층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빈곤층에 한해 연탄값을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음
② 에너지바우처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연탄 배달업자가 없어 연탄사용 세대에게 에너지바우처는 무용지물
<에너지바우처 관련>
③ 노인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제도 홍보가 부족하고, 에너지시민연대 조사결과 정부의 에너지복지 제도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9%에 달함
④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사회복지서비스와 접목해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연탄사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산업부 입장]
<연탄쿠폰 관련>
①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 연탄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을 지원 중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18년 6.4만가구)*가 ‘06년 난방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06년 연탄가격과의 차액을 연탄쿠폰(‘18년 40.6만원**)을 통해 지원 중
* `17년 7만가구 지원, 저소득층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
** 가구당 겨울철 평균연탄소비량(894장)에 대해 ’06년 연탄가격(184원)을 기준으로 인상된 가격(‘18년 639원)과의 차액을 지원중(‘07∼)
②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동 쿠폰은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는 상품권 형태의 종이쿠폰으로 연탄 배달업자에게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를 위해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은 가구 중 도시가스나 등유를 카드결제하고 남은 잔여 포인트를 난로용 연탄 등으로 구입하는 일부 사례가 있으나, 이를 통한 연탄사용액은 전체 에너지바우처 중 0.2% 수준
* 에너지바우처 :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지원(약 60만 가구, 평균지원단가 10.2만원)
** 연탄쿠폰 :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 사용가구 지원
<에너지바우처 관련>
③ 지자체 설명회, 우편물 발송, 방송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에너지바우처의 발급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실제 수급자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남
ㅇ 12월 26일 기준 60만 대상가구 중 90%인 54만 가구(전년동기대비 2.5%↑)가 이미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중이며, 수급자 대상 우편안내문 발송, 1:1 문자서비스 등 추가적인 홍보를 통해 발급률 제고 노력중
ㅇ ‘17년 실제 바우처수급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5점만점에 4.22점(만족 4점)으로 나타나는 등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
④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의 바우처 사용 편의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ㅇ 독거노인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이동판매소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음
ㅇ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연료전환을 위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을 매년 확대·시행하고 있음
* 보일러교체 지원실적 : (‘17)333가구 → (’18)508가구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가구당 평균 200만원 한도내 지원)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044-203-5126), 석탄산업과(044-203-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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