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쌍문동 A주택의 실거래가는 인근 유사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거래된 것으로 분석 된다”면서 “인근 유사 실거래가 및 조사된 시세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월 15일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한국경제의 공시지가 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서울 올 표준주택가격 21%↑ 종부세 부과 주택 확 늘어난다(머니투데이)
-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서울 14% 뛴다...강남 24%로 1위(이데일리)
- 쌍문동 99% vs 한남동 22%, 실거래가반영률 천차만별(한국경제)
[국토교통부 설명]
◇ 공시가격 변동률 관련
현재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수치 및 분석 등은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표준주택은 1.25(금), 표준지는 2.13(수)에 최종 공시할 계획입니다.
◇ 실거래가반영률 관련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 조사자가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할 때에는 본 건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 실거래가, 주변 시세,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1.14)한 쌍문동 A주택의 실거래가는 인근 유사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게 거래*된 것으로 분석되며, 인근 유사 실거래가 및 조사된 시세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쌍문동 A주택의 공시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1) 쌍문동 A주택 ‘19년 공시가격 대지면적당 단가 264만/㎡
2) A주택 실거래가 단가 265만/㎡(‘18.3월)
3) 인근 시세수준 400∼500만/㎡
4) 인근 유사 실거래가 단가 ① 425만/㎡(’18.8월), ② 517만/㎡(18.1월)
또한 용산구 한남동(30㎡) 주택이 속한 지역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투자수요가 큰 지역으로, 해당 실거래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입주권 예상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현실화·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실거래가를 공시가격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19년 공시가격 1.72억 원, 실거래가 7.8억 원(’18.1월)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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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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