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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학대 방지 및 영업관리 강화 지속 추진

2019.02.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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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보완 및 점검·단속 강화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식 변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지자체·동물보호단체 합동 홍보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방지, 등록제 활성화, 펫티켓 정착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8일 한겨레 <‘퍼스트 도그’ 이후…개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유기견 수는 전혀 줄지 않았고 학대받는 개들이 여전히 많은데도 동물보호법은 제자리걸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ㅇ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나면서 증가한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18.3월)

 * (기존) 1차 경고/2차 20만원/3차 40만원 → 20/40/60

ㅇ 또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고,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 ('18.3월)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추가
      ('18.9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 animal hoarding)를 추가

 ** ('18.3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ㅇ 동물유기·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식 변화가 중요한 바, '18.5월 지자체·동물보호단체 합동 홍보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방지, 등록제 활성화, 펫티켓 정착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2,483명 투입 / 총 445회 실시

□ 한편,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18.3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ㅇ 뜬장*(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는 사육설비)의 신규설치금지, 인력기준 강화(100마리/1인→생산업 75마리, 판매업 50마리) 등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도 개선하였습니다.(`18.3월)

 * 기존 시설에는 30% 이상 평판설치 의무화

 - 또한, 지자체가 소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미등록·미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 강화(100만원 → 500만원 이하)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점검·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나들이 철·휴가철 전 등 전국 홍보캠페인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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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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