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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침해 내용 없어

2019.04.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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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의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점, 내년 1월 시행되는 화관법 시행규칙으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는 점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서울경제 <“영업비밀 유출 어쩌나”…화관법에 속 타는 기업>, <준수항목 459개···“회사경영 어떻게 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관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침해 내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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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① 화관법 개정으로 인해 화학물질의 분량, 농도 등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② 내년 1월 시행되는 화관법 시행규칙으로 안전기준이 79개에서 413개로 증가되고, 유출 사고 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됨
 
③ 강화된 방류벽·이격거리 기준이 현장부지에서는 해결이 어려우며, 정기 안전진단 시 배관검사 등으로 생산라인을 모두 멈출 우려
 
④ 화관법 제42조에 따라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물음표임
 
⑤ 화관법 개정안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는 화학물질의 분량, 농도 등을 제공·공개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음
 
국내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학물질 양도 시에는 신고 시 부여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면 되고, 유통과정에서 제 3자에게 영업 비밀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기존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제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확인신고 시 국외 제조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필요 시 정보보호 요청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②에 대하여>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 유출 사고 시 과징금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관법 시행규칙은 이미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음

기존 취급 시설의 경우, 업체가 강화된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
 
<③에 대하여>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확보 등 물리적으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동등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심사하여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기 도입·운영하고 있음(2018.1~)

또한 정기 안전진단은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검사로, 시설을 중단하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배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검사는 △일부 배관(설계압력 0.2Mpa 이상 배관의 20%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며, △통상 청소·보수나 장비 교체 등 운휴기간을 활용하여 실시 중임

※ 2015~2018년 전체 화학사고의 16%가 배관·밸브 결함에서 발생(56건)하였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경우 불산·염소·포스핀 등 맹독성 가스를 사용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유해화학물질 배관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④에 대하여>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는 화학사고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정보임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영향범위 내 주민들에게 취급 물질의 위험성, 대응정보, 대피방법 등을 미리 고지하여, 유사시 신속한 사고대응 및 환경·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

※ (미국) 1986년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을 제정하여 매년 지역비상대응계획(ERP)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⑤에 대하여>

화관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였음
 
환경부는 2018년 5월, 11월 두 차례 입법예고를 통해 화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공청회·업종별 간담회(5회)를 거쳐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문의: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044-20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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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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