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에 간여하지 않았다”며 “위원들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매일경제 칼럼 <조양호 축출, 복지부 주도라면 위헌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 표는 기권이 옳은데, 복지부가 반드시 결론을 내달라고 간여했고, 조양호 회장 선임의 건에 대한 반대는 대통령의 지시를 복지부장관이 완수한 것으로, 조양호 아웃은 국민연금 자율이 아니라 복지부의 힘으로 되었다는 내용
[해명 내용]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방향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찬성·반대·중립·기권’ 중에 결정됩니다.
-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바로 ‘기권’ 처리 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가 특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간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명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 아울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7인)은 이 칼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입장문>
매일경제 칼럼의 내용 중 “복지부가 반드시 결론을 내달라고 뒤에서 간여했다”에 대해 복지부는 찬성·반대·중립·기권 중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였으며, 특정 방향으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또한,“대통령의 지시를 장관이 완수하게 됐다. 결국 조양호 아웃은 국민연금 자율이 아니라 복지부의 힘으로 된 셈이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철저하게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 왔으며,
위 칼럼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규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고, 복지부 장관이나 복지부 공무원의 의사와는 무관한 결정이었음을 밝힙니다.
위 칼럼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 위원들이 압력을 받아 위원회는 정해 놓은 결정을 추인 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위원회의 권위와 위원 각 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와 같은 추측성의 칼럼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 4. 3.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박상수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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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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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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