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류 보호 등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한 안강망 어구 개선 연구를 올해 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2일 경향신문 <먹이 찾아 남쪽해안으로 온 상괭이, 안강망 속 질식사 급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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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해수부는 안강망에 희생되는 상괭이를 90% 줄일 수 있는 그물을 2016년에 개발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보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설명 내용]
ㅇ 2016년에 개발한 그물은 안강망어업 멸치 조업시기 중에 해파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해파리 배출망입니다.
- 배출망 적용 결과, 해파리는 물론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혼획이 저감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배출망 구조상 멸치가 아닌 대형 어종을 조업할 시기에는 어획물도 해파리 배출망을 통해 빠져나가 멸치 조업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해양수산부는 상괭이 등 우리나라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안강망 어구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여 현재 안강망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19.1.3 우리부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 참고), 금년 중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개발을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해양포유류 보호추세 및 관련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연근해업계 간담회를 이미 수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를 어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 연안에 살고 있는 상괭이의 정확한 개체수 파악을 위해 ‘상괭이 서식 실태 조사’를 실시(‘19.5~)하여, 조사결과를 상괭이 보호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44-20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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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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