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고 쟁점이 많아 신중한 접근과 고려로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규제 합리화로 바이오 분야 빅데이터 생산·활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터 중심병원 정책으로 의료기관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3일 조선일보 <바이오 빅데이터 규제는 그냥 둔채…‘100만명 빅데이터 만들겠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전략에 규제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음
ㅇ 병원의 의료 데이터 접근 규제 완화는 포함시키지 않음
ㅇ 건강보험 공단 등 이미 있는 6조(兆)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푸는 게 더 우선
[복지부 설명]
○ 전략 발표 내용*과 같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바이오헬스 규제를 지속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바이오 빅데이터·연구개발(R&D) 투자 4조 원, 바이오헬스 세계(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5.22일 보도자료)”
○ 그동안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고 쟁점이 많아, 정부도 신중히 접근하며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며 대책을 수립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행법 내에서 실행 가능하고 효과가 큰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는 병원 의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작은 나라의 인구규모(예:핀란드 556만 명) 수준에 이르는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우리 대형병원들이 보유한 임상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신 의료기술, 신약·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데이터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연구자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여건(인프라) 구축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병원 내 의료진의 주도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개발된 기술은 필요한 기업에게 기술이전하는 방식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 개별 병원 단위로 데이터를 활용하되, 철저히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상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 또한 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화하여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 인재근 의원안(’19.8 발의) 등 총 17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상정
- 의료 빅데이터의 개방·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개대상 정보 범위, 활용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421), 보험정책과(044-202-271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분기 신수출성장동력 분석이 목적…통계편식 아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