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ILO 입장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의 강제노동 해당 여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는 ILO 제29호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공익근무요원은 개인의 선택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협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8일 뉴스1 <MB 때 ILO 이메일 답신 “대체복무 안돼”…文정부서 ‘무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ILO는 강제노동 기준을 상당히 꼼꼼히 살피는 편인 데다가, ‘한국의 현 대체복무제도는 강제노동’이라는 판단을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넘게 고수한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ILO는 앞서 대체복무제의 개편이 아닌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노동부 설명]
□ ILO에서 회원국의 법·제도 및 관행이 협약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협약 비준 후 ILO “협약·권고적용 전문가 위원회”와 “기준적용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
□ 기사에서 언급된 ILO 사무국의 판단은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기사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라 볼 수는 없으며,
ㅇ 그간 ILO 전문가 위원회 등에서 협약 비준 국가들의 비군사적 의무병역 사례에 대해 취한 입장 등을 우리 정부에 제공한 것임
□ ILO 전문가 위원회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의 비군사적 복무가 제29호 협약 관련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ㅇ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충역 제도의 강제노동 해당 여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논의 결과,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는 운영 현황*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제29호 협약과 관련하여 ILO에서 문제 삼는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보기 어려운 점,
* 모든 남성 국민이 병역의무를 지고 있고, 병역의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예: 신체등급 1-4급)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병역법 제14조)하는 상황에서, 보충역 제도는 현역이 아닌 복무 인원에 대한 병역 형평성 등에 비추어 부과하는 복무
ㅇ ILO에서도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동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ILO 자문 등에서 쟁점이 된 공익근무요원(현행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과 달리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ㅇ 최대한 협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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