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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규모·예산, 집행결과 등 반영해야 추산 가능

2019.06.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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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021년 이후 규모 및 예산은 시행 이후 예산집행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야 정확한 추산이 가능하다”며 “향후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연차별 규모와 소요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제도는 2017년 5월에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선 시기와는 무관하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근로빈곤층이 대상이며,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성 복지수당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6일 조선일보 <文케어·구직수당… 돈 얼마 드는지는 입 닫은 정부>, 서울신문 <실업부조 ‘눈먼 돈’ 안 되게 후속 대책 촘촘해야>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규모·예산, 집행결과 등 반영해야 추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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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내년 7월 이후 반년치만 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3년 뒤의 예산 추정치를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이다.”(조선일보)

ㅇ “내년 사업 기준으로 추산하면 2022년 이후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 2,000억원 이상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확한 예산 규모도 산출하지 못하는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얘기다.”, “시행 시기도 구설에 올랐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대책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서울경제)

ㅇ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수당을 챙기려는 꼼수 행태로 사회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서울신문)

[노동부 설명]

□ (예산 관련) ’21년 이후 지원규모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제도 시행 이후 예산집행 결과, 예산추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야 정확한 추산이 가능

*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변수: 요건심사형(의무지출) 잠재적 대상의 ①실제 신청률, 구직활동의무 부과에 따른 ②중도 탈락률, ③조기 취업률을 반영한 실제 구직촉진수당 지원기간, ④전년도 참여자 중 다음연도로 이월된 참여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예산 등

ㅇ 따라서, 제도시행 이후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연차별 지원규모와 소요예산(안)을 마련할 계획

-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관사업 등의 지출구조조정을 병행, 소요예산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

* (참고) 이번에 발표한 ’20년 소요예산(5,040억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는 취업성공패키지(’19년 3,710억원)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19년 1,582억원) 두 사업의 예산 규모을 합한 규모와 유사한 수준임 

□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구.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지난 `17.5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총선 시기와는 무관

ㅇ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이 `18.8월 동 제도의 조기도입에, `19.3월에는 제도의 기본틀에 합의한 바 있으며,

- `17, `18년 두 차례의 연구용역, 수 차례의 전문가 토론 등을 토대로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발전시킨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임

□ (고용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수당 챙기려는 행태 관련)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성 복지수당이 아님 

ㅇ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OECD는 정부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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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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