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개선 TF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7일 조선비즈 <감세 앞장서는 여당, 끌려가는 정부…‘조세 포퓰리즘’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조선비즈에 따르면 여당, 증권거래세 인하·가업상속세 개편 정부 반대에도 추진, 정부도 여론 의식해 ‘주류세 반쪽개편’ 등 손쉬운 부분만 손대”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 증권거래세 인하는 당 정책위의장,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 단장,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 당·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19.3.21.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으로 발표한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인하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한편 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개선 TF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발표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②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
- 홍남기부총리는 ‘18.12월 인사청문회 당시 가업상속세제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 사후관리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왔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③ 주류 과세체계 개편
- 금번 개편은 주류 업계의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급격한 종량세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환여건이 성숙된 맥주·탁주만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 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탁주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 측면을 보아가며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편안은 소비자 후생, 국제 통상규범 준수, 주세의 교정세로서의 기능 유지,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여론을 의식해 손쉬운 부분만 개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1), 재산세제과(044-215-4311),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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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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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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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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