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에 대한 설치 지원은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ESS 화재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매일경제 <“ESS 화재는 人災”···태양광 올인하다 안전 놓쳐>, 한국경제 <“ESS 화재는 설치·관리 부실 탓”···정부 ‘태양광 과속’이 화 불렀다>, 조선일보 <태양광 졸속 추진에 ESS 잇단 화재... 5개월 조사하고도 원인·책임 소재 못밝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ESS 화재 사고는 정부가 안전관리에는 손을 놓은 채 탈원전 선언 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만 밀어붙인 결과 발생한 것임
[산업부 입장]
□ ESS는 전력 수요관리, 주파수 조정 등 재생에너지 연계 목적 외 설비도 다수 설치되어 있는바, ESS 화재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ESS 설치건수(‘18년말 기준)
- 신재생에너지 연계 778개, 전력 수요관리·비상발전 등 712개
ㅇ ESS가 연계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754개소로 전체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 총 34,800개소의 약 2.2%에 불과함 (‘18년말 기준)
□ 태양광, 풍력과 연계한 ESS의 설치에 대한 지원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의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ㅇ 풍력 연계형 ESS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14.9월, 태양광 연계형 ESS에 대한 REC 가중치는 ’16.9월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ㅇ 따라서, ESS 화재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 아이 공공장소 예절 가르치는 방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