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지난 17일 경제통계분과위원회에서 경기정점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설정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치하지 않았다”면서 “오는 9월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뉴스1 <“2017년 9월 경기 정점 찍었다”…최종 발표는 유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뉴스1은 「“2017년 9월 경기 정점 찍었다”…최종 발표는 유보」제목의 기사에서 경기 정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17.9월로 모아졌고, 다만 공표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
□ 보도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통계청 설명]
□ ’19.6.17.(월) 경제통계분과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구체적 경기정점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설정시기에 대해서 의견이 합치하지 않았으며
○ 최종 결정과정에서 ‘19.9월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보류하였으므로, 경기정점은 결정했으나 발표만 유보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19.6.17 보도참고자료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안)」논의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은 ’19.6.17.(월) 국가통계위원회 산하 경제통계분과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안)」을 보류하고,
○ 향후 예정된 선행종합지수 개편결과와 함께 9월경 경제통계분과위원회에서 재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림
* 제11순환기 경기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GDP 순환변동치의 변동이 미미한 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 필요
문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동향과 (042-48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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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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