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특히, 최근 한국은행 별관공사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28일 대형공사 설계심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조달청 내부직원의 평가위원 참여 배제, 정성적 평가의 계량화 추진 및 전체 심의과정 및 평가결과의 전면 공개,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 공정·투명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8일(가판) 한국경제 < 조달청 ‘깜깜이 행정’ 탓…한국은행 300억 날린다> <조달청 공무원-건설업체 ‘검은 커넥션’>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조달청이 ‘짬짜미’식 입찰 등 기술평가를 왜곡해 특정 건설사에 몰아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음
- 조달청 등 대규모 관급공사의 발주처 공무원들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특혜 … 뿌리 깊은 유착관계에 대해 평가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등 입찰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함
(2) 조달청은 중소기업에 ‘슈퍼 갑(甲)’
[조달청 입장]
(1) 공공공사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19.5.28)하고, 규정 개정 및 설계심의 위원 재구성 작업 중
*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① (제도개선)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
* ‘18.11월 입찰공고부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대해 동 규정 반영 운영 중
② (공정성 강화)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Key Player)인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하여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 차단
○ (내부위원)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하여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
*4급이상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직렬(박사, 기술사 등 소지자),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공공기관 1급이상 기술직렬 등
○ (외부위원)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 유도
*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특정 지역과 출신대학을 감안한 위원 구성
○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최대 50%까지)
③ (평가 객관성 제고)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 도입
○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 명확화
○ 시설물 특성과 예산을 감안한 기술형 입찰 평가
④ (투명성 강화) 평가과정·결과 전면 공개 및 재취업 퇴직자 이력 홈페이지 공시 등
○ CCTV 통한 전체 심의과정 실시간 공개(영상+음성) 및 평가내용 전면 공개로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 차단
○ 조달청의 평가참여 배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재취업퇴직자에 대한 취업사실* 통보 의무화 및 해당 사실 홈페이지 공시(5년)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내 건설업체에 취업
○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 관련으로 퇴직공무원과 내부 직원 접촉(공적, 사적)시 감사실 통보 의무화 및 위반자 인사조치
(2)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중
○ 물품의 경우 전체 조달액의 80%, 시설의 경우 65%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우대하고 있음
○ 또한, 매년 “나라장터 엑스포”를 매년 개최하여, 국내 우수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
문의: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733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3국 중계 수출용 화물 검역절차 완화 방안 검토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