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개편방안은 정부와 협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한전의 실적하락은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동아일보 <한전 손실 메우려 전기료 사실상 인상>, 한국경제 <결국 전기요금 올린다>, 조선일보 <한전, 결국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료 인상>, 서울신문 <여름철 전기요금 1만원 인하 ‘빛 좋은 개살구’>, 서울경제 <결국 전기요금 오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 정부가 한전 이사들의 손실보전 대책 요구에 대하여 필수보장공제 폐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합의함
□ (한국경제) 정부와 한전이 필수사용보장공제 폐지를 검토중이며, 전기료 인상안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임
□ (조선일보) 한전이 내년 하반기에 전기요금을 인상
□ (서울신문) 한전이 필수사용보장공제 폐지 등이 포함된 약관 개정안을 신청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하여 한전의 요금인상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임
□ (서울경제)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자 정부와 한전이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력 저소비층에게 제공하던 월 4,000원 한도의 혜택을 없애는 방안 및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함
[산업부 설명]
□ 한전이 하반기에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필수사용공제 합리적 개편,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ㅇ 아울러,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시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하여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하여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개편방안(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의 분리 등)은 정부와 협의된바 없음
□ 최근 한전의 실적하락은 원전 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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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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