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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도입 방안, 법안제출·논의된 바 없다

2019.07.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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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이 제출되거나 환노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한국경제(인터넷)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노동계 반발에 사실상 무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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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쥐꼬리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추진해온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고용부는 노사합의로 디폴트옵션을 결정할 때 주식형 주식혼합형 등 실적배당형 상품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형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민주당 특위가 건의한 주식형 상품에 강제로 자동 투자하도록 한 원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다. …(중략)…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당 특위안에 ‘퇴짜’를 놨다.

[노동부 설명]

디폴트옵션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이 제출되거나 환노위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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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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