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양파 생산과잉의 주요 원인은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호조 등에 의한 생산량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생산조정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는 양파재배 농가가 하계에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는양파 공급 과잉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4일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정은정 “전국 양파값 폭락 원인은 결국 쌀값 문제 때문”>, 7월 5일 경향신문 기고 <양파대란, 소비촉진은 대안이 아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CPBC 인터뷰) 앵커와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인터뷰 내용 중, “양파값이 폭락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났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란 것이 있고 논에 타작물을 심거나 휴경을 하면 보조금 지급하는데 대표적인 타작물이 콩을 비롯해 양파로서 전국 전역으로 양파재배가 늘어나면서 양파 대풍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라고 답변
(경향신문 기고) 전국적으로 재배지가 늘어난 품목 중 하나가 양파다. 논에 타 작물을 심거나 아예 휴경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지원사업도 한몫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금년도 양파 생산과잉의 주요 원인은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호조 등에 의한 생산량 증가에 의한 것임
올해, 통계청「농업면적조사」결과 전국 양파 재배면적은 21,785ha로써 지난해 26,425ha 보다 4,640ha(17.6%↓)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음
아울러, 논 양파 재배 면적은 8,144ha로써 지난해 9,613ha보다 1,469ha(15.3%↓)감소하였음
양파재배 농가들은 주로 벼(하계)를 재배한 다음 이모작으로 양파(동계)를 재배하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양파재배 농가가 하계에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18년 300ha 수준 참여)
연도별 |
전국 양파 재배 면적(ha) |
비고 |
||
합계 |
논 |
밭 |
||
2019 |
21,785 |
8,144 |
13,640 |
‘18년 가을파종 → 올해 출하 |
2018 |
26,425 |
9,613 |
16,812 |
‘17년 가을파종 → 지난해 출하 |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인한 벼 이외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지자체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자리 줄었다? 잘못된 계산법입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