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 중 간접지원 사업인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상담과 심리치료 등 특성화·차별화된 지원이 보조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의견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진다”며 “간접지원 비중이 과다하다고 경제적 지원이 지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한국일보 <범죄피해자지원기금 74%가 운영비로 샌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범피기금`) 총액 956억 원 가운데 74%가 `기관운용비`, `수당`과 같은 간접 지원비로 쓰이고, 구조금 등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17%에 불과하다.
○ 범피기금 대부분이 간접 지원비로 쓰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적시에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는 검찰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여성가족부 산하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과 중복적으로 운영되는데, 법무부는 올해 스마일센터를 13개에서 18개로 늘린다며 100억 원의 기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설명]
○ `범피기금 사업이 시설운영비 등 간접지원 사업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2019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 중 간접지원 사업인 보조사업*의 비중(약 70%)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보조사업 :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담, 심리치료, 피해조사, 자조모임 구성 등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 의한 특성화, 차별화된 지원도 필요한바, 이에 따라 범피기금 내에 보조사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무부는 범피기금 내 보조사업의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의견에 따라 범피기금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관련 부처와 협의 하에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범피기금 대부분이 간접 지원비로 쓰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적시에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구조금과 치료비·생계비·장례비·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제도적으로 긴급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한편, 경제적 지원을 위한 예산은 범피기금 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간접지원 비중이 과다하다고 해서 경제적 지원이 지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스마일센터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른 범죄피해 지원기관과 역할이 중복됨에도, 개소 수를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위탁·운영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으로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임시주거 제공, 심리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민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으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현장정리·경제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스마일센터와 역할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스마일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여가부 산하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협의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바,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응급 치료`를, 스마일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각각 담당하고 있어 서로 역할이 구분됩니다.
- 스마일센터는 2019. 7. 현재 전국 13개소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바, 올해에는 1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 100억 원을 들여 스마일센터를 18개소로 늘린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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