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고용률이 연속 상승하는 등 청년고용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구직부터 채용, 근속 등 전 단계에 걸쳐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7일 파이낸셜뉴스 <청년 27.7% 첫 월급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한국경제 <청년실업은 외면…노인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 50.8개월, 첫 취업 소요기간 10.8개월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1개월씩 증가, 첫 직장 근속기간 17.3개월로 0.6개월 감소
-미취업자 수 154.1만명이며, 이 중 3년 이상 미취업자는 16.9%로 1.6%p 상승
- 취업준비생은 71만명으로 8.8만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30%가 공시족
- 100명 중 28명이 첫 취업 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62명은 200만원 미만이었음 등의 내용으로 ‘19.5월 경활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다수 보도
[고용노동부 설명]
정부는 최근 청년고용률이 연속 상승*하는 등 청년고용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률(%, 전년 동월 대비 증감<%p>): (’18.5) 42.7<-0.3>→ (’18.6) 42.9<+0.2>→ (’19.5)43.6<+0.9>→ (‘19.6) 43.2<+0.3>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
*6월 기준(%, %p): ‘16 21.7(-1.3)→‘17 23.4(+1.7)→‘18 22.9(-0.5)→‘19 24.6(+1.7)
이에, 구직부터 채용, 근속 등 전 단계에 걸쳐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먼저 구직단계에서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구직기간을 줄이고 조기 취업을 돕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 대상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19.3월~)
채용단계에서는 청년을 채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을 돕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청년을 채용하여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수 대비 증가한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총 3년간 2,700만원)을 지원
근속단계에서는 청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중점 추진 중이며,
*청년-정부-기업 3자 공동 적립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2년형, ‘16.7월~) 청년 300 + 정부 900 + 기업 400(정부지원) = 1,600만원(3년형, ’18.6월~) 청년 600 + 정부 1,800 + 기업 600(정부지원) = 3,000만원
청년정책정보·공간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고 유선·카톡 실시간 상담도 진행하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도 운영 중임
*중앙정부(‘19.6월말 현재 163개) 및 지방정부(3,318개) 청년정책 정보 및 전국 192개 청년공간(스터디룸 등) 정보 제공 중(’19.3월~)
정부는 청년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2만명(+2,883억원), 해외취업지원사업 +1천명(+24억원) 등
앞으로도 청년과 기업의 호응이 좋은 청년일자리 핵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 강화 등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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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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