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입국했더라도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직접 신고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보도에 나온 해당인의 경우, 이러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절차에 따라 고발 등 후속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인은 재심사 결과에 불복해 난민불인정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자진철회하고 본인이 출국을 희망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를 집행했으며 난민(재)심사 및 송환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17일 동아일보 <난민 내쫓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있던 A씨. 그는 “면접조서가 조작됐는데도 강제출국 명령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며 “마지막으로 형을 봤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1992년 한국이 가입한 유엔 난민협약상 난민 신청자를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2013년 시행된 한국 난민법을 따라도 마찬가지다. 난민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입국 과정이 불법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송환은 불가능하지만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설명]
“면접조서가 조작되었는데 강제출국명령” 관련
법무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2심 진행 중 면접관련 절차적 하자가 제기됨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재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절차적 하자 및 직권취소 관련 내용은 `19.6.19일자 법무부 설명자료 참조
재면접·재심사에도 불구하고 해당인은 난민법 상 난민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난민신청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난민협약에도 불구하고 입국과정 불법으로 형벌 부과” 관련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입국했더라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직접 신고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인은 동 면제요건(지체없이 자진신고)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발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난민협약 제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체재하고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이 협약 제1조와 같은 의미로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영역에서 직접 탈출해 온 난민에게,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국가기관에 출두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2항제1호,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상륙한 난민이라는 사실 2. 제1호의 공포로 인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실 |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관련
해당인은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자진철회하고 본인이 출국을 희망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공항에서 동생을 볼 수 있게 하여달라는 요청을 거절” 관련
공항 내 면회는 안전하고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 및 공항구역 보안유지 등의 사유로 허용하기 어려우나, 면회요청이 있는 경우 퇴거 집행 전 보호소 내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인은 보호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총 8회 면회하는 등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문의: 법무부 난민과 02-2110-416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원, 한국은행 별관 공사 등 3건 관련 낙찰자 지위 인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