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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아니다

2019.08.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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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아니며,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라며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량근로제 가이드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IB 업무의 경우 업무범위가 매우 넓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5일 한국경제 <주52시간 근로제 놓고 말바꾼 고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량근로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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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재량근로제 대상에 넣었다. 하지만....투자은행(IB)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업계의 요청이 없었다”며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국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고용부 실무자들과 수차례 만난 자리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 애널리스트 등의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제외를 발표한 같은날 고용부는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주 52시간 근로에서 제외되는 근로형태가 하나씩 늘어나며 제도의 졸속 도입 비판이 잇따르자 “적용 제외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고용부 설명]

□ 해당업계와 논의 시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를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IB(투자은행)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는 바, 이러한 취지로 일관되게 설명해왔음

□ 재량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아니며,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ㅇ 노사가 재량근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한도(주12시간) 내에서 정해야 하므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님

* 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 재량근로제 가이드는 주 52시간 근로에서 제외되는 근로형태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적용제외 기준과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며, 

ㅇ ‘18.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재량근로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범위가 불명확하여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재량근로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시,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 58조)

ㅇ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임

□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상 근로자가 업무수행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상당한 재량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ㅇ IB(투자은행) 업무*의 경우, 다양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등 업무범위가 매우 넓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업무인지가 현재로서는 불명확함

*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증자, 회사채발행 등을 주관하고 자문하는 업무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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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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