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익법무관 난민면접 수행 가능…사실조사 생략도 합법적 조치

2019.08.07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이며, 당시 서울청 난민과 소속 공익법무관들은 난민전담 공무원으로서 면접 등 난민업무를 수행했다”며 “난민법 제8조 제4항은 난민심사절차 중 면접·사실조사를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면접·사실 조사를 난민심사관만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법 제8조 제5항에 의거,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신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신청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생략은 동 조항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7일 동아일보 <공익법무관이 난민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공익법무관은 공무원 신분이며, 난민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이며, 당시 서울청 난민과 소속 공익법무관들은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면접 등 난민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병역법」 참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34조의6 ①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난민법 제8조제4항은 난민심사절차 중 면접·사실조사를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면접·사실조사를 ‘난민심사관’만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위와 관련, 대법원은 난민법 조항에서 ‘난민심사관이 면접의 전(全) 과정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해석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난민전담공무원이 면접을 실시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을 난민심사관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2019두38649(2019.7.25.) : “난민법은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과 난민인정 요건 들에 관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면접조사를 진행한 후 난민심사관이 총괄하여 그 면접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난민면접이 실시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

 ○ 현재도 서울청 난민과에 공익법무관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난민소송이 급증하여 소송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실조사 생략은 난민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 난민법 제8조제5항은 일정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면접, 사실조사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신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신청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생략은 동 조항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난민법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 난민신청 시 신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심사 중 진술의 신빙성, 박해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심사로 전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한편, 난민심사 절차 중 사실조사는 난민신청서, 국가정황 자료 등을 토대로 난민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는 절차이며,
 
 - 보도내용 중 “난민 신청자가 본국에서 겪은 박해와 관련 증거, 증언 등에 대한 진술을 듣는 절차”는 난민심사 절차 중 면접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면접절차 생략은 지시한 바 없습니다.

문의 : 법무부 난민과(02-2110-416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백합·유자 수출 감소, 한일 관계 악화와 관계 없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