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구직자 및 채용 기업을 구하지 못해 여러차례 모집공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의 참여도는 목표인원의 11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량적 성과를 위해 대상을 45세까지 완화했다는 기사와는 달리, 지자체마다 상이한 고용여건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령수준을 완화한 것”이라며 “39세 초과 참여자는 최대 283명으로 약 1%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국민일보 <45세까지 청년, 미인증 기업도 OK… 미스매치 악순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구직자·채용 기업을 구하지 못해 곳곳서 모집공고 수차례 반복하고 있으며, 정량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 기준을 45세까지 완화했다.
[행안부 설명]
○ 기사내용처럼 구직자·채용 기업을 구하지 못해 지자체에서 여러차례 모집공고를 한 것은 사실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의 구직·구인난 해소를 위해 모집과정을 여러차례 반복한 결과 현재 목표인원 2.25만명 가운데 2.62만명(116%)의 청년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계속근무 의향이 85.8%로 참여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아울러, 기사에서는 정량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지침상 참여청년 기준을 45세까지 완화하였다고 지적
- 참여청년 연령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한 고용여건, 고령화 정도 및 조례상 청년의 연령기준을 고려하였으며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완화한 것으로, 39세 초과 참여자는 초고령화 지자체를 대상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함 (39세 초과 참여자는 최대 283명**으로 2.62만명의 약 1%)
* 1차 공고 미달시 재공고부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가 넘는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참여청년의 10%까지, 30%가 넘는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참여청년의 20%까지 한도로 허용
** 65세 이상 인구 20%초과 30%미만 지자체 참여가능 인원 : 최대 139명65세 이상 인구 30%초과 지자체 참여가능 인원 : 최대 144명
○ 또한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기업 신청자격 완화가 질 낮은 일자리 유입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음
- 하지만, 기업 신청자격 완화는 지자체가 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문턱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한 청년 역시 면접절차를 거쳐 기업과 청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였음
- 참여 청년이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타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시행지침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참여중인 청년의 애로를 수렴하기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반기별 애로수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올해 지자체별 채용 경쟁률, 참여율, 청년 만족도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적정 참여인원을 산정함으로써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변경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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