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발표한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통관 전 수입 석탄재 검사(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매일경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하면 보조금 年 200억원가량 증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내놓은 일본산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등 규제책이 국내 발전사 재정 부담을 늘릴 것으로 분석됨
- 일본산 석탄재(128만 톤, 2018년) 수입을 규제하면 국내 발전사는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처분하면서 시멘트 업체에 주는 보조금을 매년 256억 원 가량 추가로 지출해야 함
② 톤 당 3,000원을 받고 팔던 레미콘 혼화재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발전사의 수익구조는 더 나빠질 것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지난 8.8일 환경부가 발표한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통관 전 수입 석탄재 검사(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이며,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
②에 대하여
수입 석탄재 대체를 위해 발전사가 레미콘 혼화재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 수입 석탄재 대체를 위해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환경부·시멘트사·발전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할 계획임
*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2018년 180만톤, 2017년 135만톤)
** 석탄재 발생 후 담수를 이용해 매립장으로 운반·매립하여 염분함량이 낮은 기 매립 석탄재 등(염분 함량이 높은 경우 시멘트 원료로 사용 곤란)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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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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