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이라며 “매년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4월 합동점검에서 총 5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9월 중에도 고액 교습비등이 신고된 학원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한국경제 <500개 넘은 영어유치원…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학교” 등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아교육법」및 「학원의 교습·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입니다.
○ 교육부는 명칭사용 위반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올해 4월 합동점검에서는 21개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학원 20개소 학원을 적발하여 벌점부과, 과태료 처분 등 총 5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상시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법령에 따른 학원으로 각 시·도의 교습비 조정기준(상한기준)에 따라 교습비 책정 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외국어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갖추어야만 학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서울 150㎡이상 △인천 120㎡이상 △경기 90㎡ 이상 등
○ 또한, 학원의 명칭, 수강료, 급식비, 재료비, 피복비 등에 대한 정보는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https://hakwon.sen.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 강사의 학력, 전공 및 소지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학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택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매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9월 중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고액 교습비등이 신고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특히, 8월 말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유치원, 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사전조사하고, 9~10월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학부모들의 학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붙임] 유아 대상 영어학원 명칭사용 관련 법령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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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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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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