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봉천동 탈북 모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악구청을 현장방문해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읍면동·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차료 체납 정보에 재개발임대아파트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상자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5일 중앙일보 <건보료 18개월 밀렸는데 봉천동 탈북 모자 죽음 몰랐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소득인정액이 0원인 상태로 양육·아동수당을 신청하였지만 기초생활·자활급여, 한부모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함
○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을 18개월 체납했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견하지 못함
[복지부 설명]
1. “소득인정액이 0원인데 추가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했다”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금)에 관악구청 현장방문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없음에도 기초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같은 날에 17개 광역자지단체 복지국장 긴급 회의(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도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8월 20일(화)에는 읍면동 현장 공무원(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25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과 대책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2.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 임차료 체납 정보에 재개발임대아파트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입수하고 있는 정보와 고위험군 선별 방법 등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3. 한편, 통일부 주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긴급 실무협의회의(8.16)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상자 연계·협력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05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예산, 인건비·대상자 크게 늘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