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오존, 미세먼지 대책 기반해 관리 중

2019.08.1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오존은 미세먼지 대책을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증가는 오존경보제 대상 권역 수 증가, 폭염일수 증가 등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이데일리 <폭염때마다 오존오염 심각한데…미세먼지 밀려 관리 ‘뒷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대책이 집중된 탓에 오존 발생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 실적 저조, 환경부는 뒤늦게 비산배출사업장 관리기준 강화(’19.7.16일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등 감축대책 마련

②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4년새 3배 증가하였고, ’17년 수도권 오존 오염도도 전년대비 1~3% 증가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와 그 전구물질인 대기오염물질들을 모두 아울러 관리하는 대책으로, 오존도 이에 기반하여 관리 중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 및 강화대책(‘18.11.8)으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와 그 전구물질들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관리 중

오존의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미세먼지 전구물질들에도 해당하여,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의 과제들을 통해 오존 농도 저감도 연계 추진

상대적으로 감축실적이 저조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관련 규제 및 지도·단속 강화로 보다 면밀한 관리 추진 중

보도된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19.7.16일 공포)하여 원유 정제처리업 등 비산배출사업장의 관리기준 강화, 도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을 강화

또한 오존 취약시기인 5~8월에는 도료 제조·수입 및 판매 사업장 등의 도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준수 여부 특별점검, 유증기회수설비 관리 취약 주유소 기술지원 등을 실시 중

②에 대하여 :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및 수도권 오존 오염도가 증가한 것은 오존경보제 대상 권역 수의 증가 및 최근 폭염일수 급증의 영향임

오존경보제 대상 권역수가 최근 증가*하여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증가에 영향을 미침
 * 오존 경보제 대상 권역수 : ’16년 64개 → ’17년 73개 → ‘18년 99개

최근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일수의 급증* 등으로 오존 생성에 유리한 기상 조건 형성
 * 전국 평균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날) : ’17년 14.4일 → ‘18년 31.5일로 2배 이상 증가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9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일본 취업 준비 청년들 차질없이 지원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