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가입기간 제한을 폐지해 향후 가입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해 “수급자격 설명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모니터링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철저히 해 부정수급 사전예방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19 세계일보<올 고용안정 12조 쏟고도 취약계층 사각지대 여전>, <가짜 실직자 만드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 ‘세금 도둑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략)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은 가입률(87%)이 1년 전보다 1.1% 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43.6%)은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중략) 최저임금 인상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용쇼크’를 겪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10인 미만)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77.6%에 달했다.
○(중략) 정부가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기준을 ‘개업 후 6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꿔 문턱을 크게 낮췄으나 가입자 숫자는 2012년 2만 864명에서 지난해 1만8265명으로 오히려 쪼그라 들었다.
○(중략)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05억 3600만원으로 상반기 전체 누수액의 약 65%를 차지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취업·자영업 거짓신고’가 꼽혔다.
[고용노동부 설명]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
ㅇ 10인 미만의 특정업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 관련 통계조사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서 미가입한 자”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월 60시간 미만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구내 산업 등)”가 포함되어 단순 비교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
ㅇ 우리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18년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소폭 상승하였음
※ 두루누리 사업: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210만원 미만)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40∼90%를 지원
※ 고용보험가입률(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7년)89.1%→(’18년)89.6%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ㅇ 우리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18.1월부터 가입가능 기간을 기존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음
ㅇ 그 결과 ‘18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가입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향후 가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 (’17년) 16천명→(‘18년) 18천명→(`19.6월) 20천명
③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관련
ㅇ 우리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을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ㅇ 「고용보험법」 개정(‘19.8.2 국회 통과)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임
※ 부정수급 관련 처벌강화: 징벌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징수 강화(1배→ 최대 5배), 수급자격 제한(10년 내 3회 이상 적발 시 3년 이내 제한)
ㅇ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모니터링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정수급 사전예방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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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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