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대응 강화…법 개정 추진 중

2019.09.10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징역과 벌금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기획조사 및 공익신고 접수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지정 및 갱신제 관련 운영 지침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9일 한겨레 <요양기관 2회연속 최하 등급 받아도… 6년 뒤에나 퇴출 가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비리 노인요양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중이나 요양시설 진출입 기준이 느슨해 이런 조치만으로는 불법 유발 ‘구조’ 전면개혁에 역부족

- 기획현지조사는 건보공단, 지자체 인력 등의 한계로 9월중 50인 이상 요양기관 20곳 대상으로 착수할 계획

- 금년말 지정갱신제 도입되어 평가 결과를 갱신 탈락 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6년 뒤에나 활용하겠다는게 복지부 계획

- 요양보호사 임금 현실화 등 처우개선 대책은 빠져 있어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개최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 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징역, 벌금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인 비리 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현지조사의 경우 불법 개연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 및 공익신고 접수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조사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지조사는 매년 800~900개소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항목을 사전에 특정하여 실시하는 기획조사와 공익신고 접수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동시에 진행

- 2019년 기획조사는 올해 5월부터 방문요양기관 30개소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9월부터는 그간 조사 이력이 없는 50인 이상 대형노인요양시설 20개소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지조사는 대·소형 여부가 아닌 부당개연성 인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기관 규모에 따라 조사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나, 올해 하반기 기획조사의 주제로 조사 이력이 없는 대형 시설이 선정되어 50인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하게 됨

○ 지정갱신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지정 및 갱신제 관련 운영 지침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중 입니다.

-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장기요양기관도 시행일로부터 법정 지정유효기간인 6년 후 지정갱신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지정갱신 심사 시, 최하위 평가등급(E)을 받은 횟수 등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 급여제공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 지출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올해부터 ‘20년까지 인력배치기준 연구를 실시하고(’19.9월 연구 착수), 연구 결과와 보험재정 여건 및 인력 수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배치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종사자에게 적정 임금이 지급되도록 담보하기 위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의 준수 상황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중 고시된 비율만큼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로 지출토록 강제하는 제도 (’17.5월 시행)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준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510),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건강보험 재정, 관리가능한 범위내 적자 수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