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점수제 방식은 기본항목 외에 가감점제를 운영해 사업장에 부과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사업주 성폭행 등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감점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산재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모범적인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점수제 가감점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7일 경향신문 <이주노동자 4명 목숨 잃어도…사업주 벌점 고작 2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사업장에 배정하는 기준인 ‘점수제 배점 기준’에서 이주노동자 사망시 사업주가 받은 감점은 1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이 감점 10점, 폭언·폭행·성희롱이 감점 5점인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ㅇ (중략) 문제는 점수제 배점 기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로 받는 감점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사업장에서 사망재해로 1명이 사망했다면 감점은 1점이고, 2명 이상이 사망했다면 감점은 2점이다.(후략)
[노동부 설명]
□ 고용허가제 하에서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점수제 방식은, 외국인력 필요 정도,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점수를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 선발하는 것으로,
ㅇ 기본항목 외에, 가감점제를 운영하여 모범 사업장은 가점(0.2∼5점)을 부여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감점(0.1∼12점)을 부과하고 있음
* (기본항목) ①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 ③신규고용 신청인원, ④내국인 구인노력결과 채용인원
* (가점항목)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사업주 교육 이수,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우수기숙사 설치,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적용, 주거환경 우수 등
* (감점항목) 사업장 점검결과 법 위반, 출국만기보험 체납,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사업주 성폭행, 사용자 등의 폭행·폭언·성희롱, 숙소시설기준 미달, 산재 은폐, 사망재해 발생, 숙소시설 기준 미달 및 허위 시설 제출,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ㅇ 최근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사업주 성폭행, 사용자 등의 폭행·폭언 등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 ‘19년 1월 감점 배점을 상향하였음
□ 향후, 산재사망사고 발생, 상습적 임금체불 및 성폭행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사실상 어렵도록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ㅇ 고용관리에 모범적인 사업장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점수제 가감점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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