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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규제 강화 아니다

2019.09.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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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대형사업장이 위치한 비수도권 지역의 배출농도 규제 방식은 이번 개정으로 변화가 없으며, 규제수준도 현재 기술로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며 “그간 협의를 거쳐 산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국회 입법사항을 반영해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18일 매일경제 <’지킬수 없는‘ 미세먼지 규제…기업 아우성>, <배출기준 단번에 2~3배 강화…현재 기술로는 도저히 못맞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통합환경관리법 시행 3년만에 총량제 사업장에 대한 배출영향분석 특례를 폐지하여 배출기준이 2~3배 대폭 강화

 ② 현재 저감설비 기술로 통합환경관리법상 배출기준 충족 불가능

 ③ 외국에서도 오염물질 양과 농도를 규제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이번 개정은 국회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 2017.1.1일 시행)은 주요업종의 대형사업장에 적용되며,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이 큰 경우에 농도규제를 강화함
 ※ 다만, 현행 시행규칙은 ‘수도권대기법’을 인용해 총량규제를 받는 수도권지역 사업장은 배출영향분석을 면제

이번 개정은 올해 3월에 ‘대기관리권역법’(2020.4월 시행)이 제정되며, 「수도권대기법」이 폐지되는 등의 국회입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님

기존에 배출영향분석을 면제받던 수도권지역의 총량규제 사업장은 농도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나, 수도권지역은 이미 운영관리가 잘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이행 부담이 크지 않음
 ※ (사례)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득해야 하는 수도권지역 정유업 A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기준 대비 평균 25%(질소산화물) 수준에서 운영 중

특히, 주요 제조업이 입지한 비수도권지역에서는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된 2017년부터 일관되게 배출영향분석*을 통해서 사업장별 맞춤형 농도규제를 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규제 변화가 없음
 * 그간 허가검토한 346개 굴뚝(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 중 48개 굴뚝(14%)에서 배출영향분석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대비 농도 규제 강화

②에 대하여 : 법상 배출기준은 현재 기술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향후 업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

발전·화학 등 주요 사업장의 배출수준 분석 결과* 현재도 법상 허가배출기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현행 방지기술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규제임
 * 농도규제가 강화되고, TMS가 부착되어 운영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15개 굴뚝의 NOx 항목을 분석한 결과 기준 대비 평균 51%에서 운영

아울러, 그간 입법예고 이후 산업계와 수차례 간담회 및 업종별 협의체를 개최하여 사업장 오염현황 및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허가배출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배출농도규제의 하한치인 한계배출기준 완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최대 2년의 시설개선 유예기간 부여 및 한계배출기준 설정 방안 개정(최대 51 → 30% 까지로 변경), 고시 개정 필요

향후 업계 상황을 고려하고 소통해서 환경관리 우수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음

③에 대하여 : 미국, 일본도 총량규제와 농도규제를 병행

미국, 일본도 미세먼지, 오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도규제와 총량규제를 동시에 적용 중이며,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국 입법·산업·경제 상황 마다 상이함

☞ (붙임) 통합환경허가 제도 개요 참조

문의: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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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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