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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보다 강화된 조치 취해

2019.09.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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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이후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즉시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외에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농장 길목(진입로)에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20일 연합뉴스 TV <일부 통제 허술…태풍까지 북상 ‘방역 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자원과 인력 부족으로 아직 방역체계가 미흡한 곳이 많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인 연천 발병농가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다른 돼지농장 앞 길목에 통제초소를 설치했으나 컨테이너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일반 차량도 통제 없이 지나감

최초 확진 판정이 나온 뒤,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통제초소가 설치 중임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기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처음 발생(9월 17일 확진)함에 따라,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즉시 취하였습니다.

이에 9월 20일 기준 연천군 주요 도로에는 6개 통제초소가 설치되어 이동하는 축산 관련차량의 소독 실시 여부 확인을 통한 차량 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9월 18일 연천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지정하고 가축과 접촉이 많은 임신 진단사, 수의사(치료 목적 제외), 컨설턴트 등의 출입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장의 길목(진입로)마다 별도의 초소를 설치토록 하여 농장 진입 전 출입차량·사람을 1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등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천에는 농장 길목(진입로) 39곳에 초소 설치가 완료(9.20일 기준)되어 농장 방문차량·사람에 대한 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방역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점검으로 미비점 등을 즉시 보완해 최고 수준의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 044-201-25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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