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집단탈출’ 청소년 보호시설은 영등포구 소재 아동복지시설로, 2018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6호처분’ 시설로 지정,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6호처분 시설에 대한 지정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MBC <“아이들도 비웃는 보호관찰…툭하면 집단탈출”>, <“보호관찰…마음만 먹으면 탈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여중생 일곱명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섬
○ 가해학생들은 폭행 후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함
○ 법무부가 지정한 서울 영등포구의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지난달 초 15명이 무더기로 시설을 탈출하였으나, 법원과 법무부,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법무부 설명]
○ 보호관찰은 수용시설과 달리, 가정 및 학교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하는 사회내 처분으로, 폐쇄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탈출’과 보호관찰은 관련성 없음
○ MBC에서 보도한 ‘집단탈출’ 청소년 보호시설은 영등포구 소재 아동복지시설로, ’18. 11. 서울가정법원에서 ‘6호처분’ 시설로 지정,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 법무부는 6호처분 시설에 대한 지정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법무부가 지정한 청소년 보호시설” 등의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름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02-211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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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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