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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적정하게 이뤄진 서훈 적극 취소

2019.10.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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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역대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71건 등 총 77건의 간첩·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서훈취소를 진행해 총 18개 사건관련 61명·2개 단체에 수여됐던 64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취소한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관련자의 서훈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4일 KBS<[앵커의 눈] ‘부당한 공권력’ 확인됐어도 고문 수사관 훈장은 그대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취소할 근거가 충분한 사건들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원칙도 명확하지 않다

[행안부 설명]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역대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71건 등 총 77건의 간첩·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서훈취소를 진행해,
 * 진화위 재심권고 71건,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 3건, 언론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이중 16건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진화위 재심결정)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사건 등 총 18개 사건관련 61명·2개 단체에 수여됐던 64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취소한바 있음
 * 간첩조작 사건(16건, 53점), 형제복지원(1명, 2점), 5·18 민주화(9점)
 
적극적인 취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군부 언론 통폐합 사건’을 비롯해 ‘구로 분배농지소송 사기사건’ ‘밀정의혹 독립운동가 서훈’ 등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관련자의 서훈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아갈 방침임

이와 함께, 공적과 무관하게 재임한 것만으로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 나아갈 방침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서훈취소 신고센터를 개설해 놓고, “수많은 재심무죄판결 결과를 서훈취소 담당공무원만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확정판결로 명예를 회복한 당사자나 사건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고 있음

문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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