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안부가 지방재정 감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해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또한 공개 및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대응 지방비 증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0일 조선일보 <100억짜리 유령빌딩… 지방재정 줄줄샌다>, <240억 전시관, 관람객 드문드문... 논밭 사이 공원엔 7억 화장실>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감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
[행안부 설명]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관련>
○ 지방재정 진단·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강화
- (지방재정 분석 및 위기관리제도) 지방재정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 주요 재정지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재정주의 또는 위기단체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세 누적 징수율,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등
-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재원 대책, 국가계획 부합성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도에서 심사한 시군구 사업**에 대해 추진이력을 매년 점검·공개하도록 할 예정
*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업) 광역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단체 200억원 이상 사업
** (시도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초단체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 등
- (차세대 지방재정·지방세 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방식으로 전환, 선제적 관리기반 구축 추진 중
○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간접통제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 자치단체별 예산 전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시행(지방재정법 제39조) 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서를 재정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법사위 계류 중)을 추진 중임
-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일반국민, 전문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통해 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고 있으며, 신고 주요내용을 ’19년 연말부터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임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245명, 시·도별 감시단 906명
- (지방재정 정보공개) ‘지방재정365’ 운영으로 지방재정에 관한 주요 정보, 국민관심 정보 등을 공개 중이며, 공개항목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19년 기준 국외여비, 행사·축제 경비 등 6개 예산항목 별도 추가 공시
- (결산공시 강화) 결산 핵심정보(자산, 부채 등)를 알기 쉬운 보고서로 작성하여 주민에게 제공,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감사 전담조직)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17개 시·도 보조금 전담팀(68명)을 설치(~’19.2월)하여 감시·교육·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음
- (법령·시스템 정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법」제정,「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개발·구축*을 추진 중임
*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 자치단체 간 공유 및 국고보조금시스템과 연계 강화 등
○ 향후 지방재정의 책임성·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공개, 시스템 정비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 및 소관부처에서도 사전·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자치단체 복지예산 증가 관련>
○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대응 지방비 증가가 반영된 것임
※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무상보육, 아동수당) ’11년 대비 ’19년 예산 약 23.3조원이 증가
○ 전국 공통·현금성 복지사업 등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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