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총 6건으로 모두 신속하게 조치·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문화일보 <‘기술독립’ 외쳤지만 화평·화관법 개선은 헛다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내걸고 8건의 개선 조치를 내놓았지만,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확인 기간 익일 처리, 연1t 미만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수출규제 대응물질에 대한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 생략, 화관법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신청 단축(75일→30일)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음
- 환경부의 △R&D 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확인 세부지침을 통한 서류 보완 요청 최소화와 심사 소요기간 단축 도모, △ 화학물질 등록 변경 기간 1개월 → 6개월 연장, △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도 미조치 상태
[환경부 설명]
환경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총 6건으로, 모두 신속하게 조치·추진 중임
현재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고시*와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 시설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 중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8.31~)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9.2~)
상기 개정 고시를 근거로 현재까지 3개 기업에 대하여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 발급하여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 중임
정부는 기업이 신청한 내용이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 하고 있음
화관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하여 기업이 신청하여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건수는 총 3건이며, 이 중 2개소는 처리 완료, 1개소는 10월 중 인허가 신청 예정
화평법 상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확인 기간 익일처리와 연 1톤 미만 신규 제조에 대한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생략은 법령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여, 대책발표 직후부터 시행하고 있음
* 현재도 모든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2019년 말까지 시험자료 제출생략이 가능하며, 수출규제대응물질만 2021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중(입법예고 중, 2019.9.17∼10.28)
아울러 △R&D 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확인 세부지침을 통한 서류 보완 요청 최소화와 심사 소요기간 단축 도모, △ 화학물질 등록 변경 기간 1개월 → 6개월 연장, △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은 기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 중임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화학안전과 044-20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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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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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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