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시료를 헬기로 이동시켜 실험과 분석 등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진단시간을 최단으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농장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조치 외에 GPS로 파악되는 역학관련 시설·농장 등에 대한 통제 등 초동 방역조치도 신속히 실시해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 방역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18일 한국일보 <경기도 “돼지열병 실험실 있어도 권한 없어 확진 판정 못 내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경기도에 ASF 확진 권한이 없어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이송하느라 결과 확인까지 10시간 소요
경기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에 BL3 실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어 신속한 대처를 못하고 있음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시료를 헬기로 이동시켜, 실험과 분석 등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진단시간을 최단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가축방역관을 투입하고, 채취한 시료는 산림청, 소방청 등에서 지원받은 헬기로 신속히 이송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농장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조치 외에 GPS로 파악되는 역학관련 시설·농장 등에 대한 통제 등 초동 방역조치도 신속히 실시하여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 방역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파될 경우 산업적·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어 안전하게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교육이수 여부 등 지정에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남부 위생시험소에 정밀 진단 실시에 필요한 차폐시설(BL3 실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절차에 따라 정밀진단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더욱 신속히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044-20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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