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민간항공 분야의 UN 산하 국제기구로, 지난 9월 정부 예산으로 인천에서 ICAO의 항공운송심포지엄을 개최했다”며 “이 과정에서 항공업계는 자사의 홍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행사 및 참석 VIP 후원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 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후원 내용으로 포함된 항공권은 국토부 직원이 아닌 외국 국적의 VIP를 대상으로 제공 된 것으로, 국회 요구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확인과정이 늦어졌으나 거짓으로 해명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2일 세계일보 <국토부, 1억 가까운 항공권 ‘비공식’ 제공 받아>, <국토부 행사서 항공권 후원 논란… 국토부는 “자발적 제공”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토부가 항공사로부터 고가의 항공권을 비공식적으로 제공받았다는 논란 및 국회의원실에 공식자료 제출시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 의혹 제기
- 윤영일 의원 “국토부가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몰래 제공받고, 후원을 강요했다면 그 자체가 전형적인 갑질”
- 송언석 의원 “국토부가 국회에 관제지시 위반 목록을 제출하면서, 대한항공의 무단이륙 사례를 누락하고, 북경공항의 위반사실에 미온적으로 대처”
[국토부 설명]
□ '19.5월, 국내에서 개최한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에서 국토교통부가 항공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몰래 제공받고, 거짓해명을 했다는 보도내용(10.22)은 사실과 다릅니다.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민간항공 분야의 UN 산하 국제기구로, 민간항공 관련 국제표준이나 안전규정, 법률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전세계 193개 회원국(한국은 '52년 가입)이 활동 중입니다.
ㅇ ICAO는 정기적으로 국제 민간항공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항공운송심포지엄을 주관하며, 국토부는 이를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위상 제고 차원에서 국내에 유치하여, '19.5월 정부 예산(5.9억원)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 (時/所/參) ’19.5.7-10, 인천, ICAO 의장 및 회원국 장차관 등 91개국 850여 명
ㅇ 이 과정에서, 항공업계는 국제 항공사회에 대한 자사의 홍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ICAO 주관 행사 및 참석 VIP에 대한 후원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행사장에 홍보·체험부스를 설치하고 무대, 웹사이트, 프로그램북 및 각종 제작물에 후원사 로고를 노출하는 등 국내외 항공업계 관계자에 홍보기회 마련
ㅇ 참고로, ICAO 행사의 유치 국가는 자국 항공산업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하여 민·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ICAO World Aviation Forum(’18.8, 브라질)- 영국항공청, 에어프랑스, KLM, GOOL 등 후원ICAO Blockchain Aviation Summit(’19.5, UAE)- UAE항공청, 에티하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등 후원ICAO Global Aviation Conference(’19.8, 태국)- 태국항공청, 카타르항공, 타이항공, 방콕에어웨이즈, AOT(공항공사) 등 후원
□ 특히, 후원 내용으로 포함된 항공권은 국토부 직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닌, ICAO 심포지엄에 참석한 외국 국적의 VIP(ICAO 및 주요국 항공당국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ㅇ 아울러,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당시 의원실에서 요청한 일부 후원 세부내역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확인 과정에서 늦어진 점은 있으나, 거짓으로 해명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국회의원실에 항공기 관제지시 불이행 현황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대한항공의 무단이륙 사건(7.11, 인천공항)을 누락시킨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관제지시 불이행 자료 제출 당시(8.1, 8.14)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조사(7.17∼8.27)가 진행 중에 있어 포함하지 않은 것이며, 사실조사가 끝나고 관제지시 위반으로 확인된 이후에는 불이행 목록에 포함시켜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18년에 북경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의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대한 언론보도(8.2) 이후 항공사 사실확인(8.7) 등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044-201-4211), 항공교통과(044-201-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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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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