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이 불법·탈법 행위 혹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맹본부는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해지 절차를 통해 2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한국경제 <범죄 저지른 가맹점과도 계약해지 말라는 공정위>, 세계일보 <“가맹점주 보호” vs “5000만 국민 건강 위협”> 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한국경제(11.8.)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행위 등 범죄를 저지른 가맹점과도 계약을 유지하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② 세계일보(11.8.)는 가맹점이 불·탈법을 저질러도 법원판결을 받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해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가맹점이 불법·탈법 행위 혹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맹본부는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해지 절차*를 이용하여 2개월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4조 제1항: 2개월내 2회 이상 시정기회를 준 후 계약해지 가능
□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해지 절차외에 즉시해지 절차의 남용 우려가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ㅇ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그 허위성 확인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ㅇ 위생문제 등 발생시 관계당국이나 가맹본부가 점검을 거쳐 문제 확인시 해지토록 하는 것으로 2개월내 가능합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업계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044-20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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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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