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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액상 니코틴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업 강화

2019.11.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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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고농도 액상 니코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의심 사업장 단속(2016년~, 346건), 온라인 판매사이트 점검(2016년~, 468건), 주요세관 협업검사센터 설치·운영(2015년 5월~, 3022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도단속·통관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 감시체계를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0일 SBS뉴스 <사용중단 권고 무색…고농도 액상 니코틴 불법유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고농도(1%이상) 액상형 니코틴이 전자담배 소매점에서 아무런 단속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액상 니코틴 불법 취급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2016년도 일제점검 이후 지속적으로 단속·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영업허가 미이행·표시기준 미준수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음
 * 영업허가 미이행(5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표시기준 위반(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판매사이트 등 온라인사이트를 단속하고, 의심사례 분석·적발 및 삭제조치 하였음

아울러, 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 세관*에 협업검사센터를 설치하여 고농도 액상 니코틴 불법 통관제품 적발 후 통관보류 및 취하 조치 중임
 * 환경부-관세청간 협업검사센터 설치하여 현품검사, 기획단속 등 화학물질 불법반입 차단(2015.5월~, 총 5개소(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부산세관, 양산세관))

환경부는 앞으로도 통관점검 확대, 온·오프라인 점검 강화 등 다각적 감시체계를 통해 고농도 액상 니코틴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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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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